인터넷을 통한 사금융 업체들의 영업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지난 4∼5월 두달 동안 인터넷상에서 광고, 영업하는 인터넷 사금융 사이트 68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해 준 뒤 소비자의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상환케 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이른바 ‘카드깡’도 상습적으로 벌이는 것으로 추정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의 소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단위 환산 이자율을 포함해 연체 이자율, 기타 부대비용의 유무 등 3가지 중요 정보를 동시에 표시하는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이자율)조차 표시하지 않은 곳도 27.7%나 됐다.
또한 대출상품 중 이자율을 표시한 73개의 상품 중 41.6%는 기간표시가 없어 연단위 환산 이자율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에서 여전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큰 업체들을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