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이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다. <이상학기자 leesh@etnews.co.kr>
“온라인상에서의 거래는 비대면 비즈니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김창곤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은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서는 온라인에 필요한 신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초고속 인터넷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인프라라면 인증시스템이나 개인정보보호대책·전자결제시스템 등은 온라인상의 인프라”라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은 전자상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해 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도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 전자서명이다. 그가 이용하는 공인인증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분야다. 우체국과 국민은행 두 곳의 금융기관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용하고 있다. 우체국과의 인터넷뱅킹업무는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국민은행과의 업무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김 실장은 “전자서명은 처음에는 발급받기가 번거로워도 일단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좋고 사회적으로도 사이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추진중인 전자서명 이용인구 1000만달성 캠페인과 관련해 김 실장은 “e커머스 확산을 위해서는 신뢰환경 구축이 전제조건이며 그 수단으로는 인증시스템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연말까지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무선인증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되면 전자서명 1000만명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 이용 확산과 함께 전자화폐와 같은 온라인상의 소액결제 수단이 널리 보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6개 공인인증 기관이 상호연동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므로 오는 9월부터는 공인인증서 하나로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전자입찰 등 기존의 공인인증서 적용분야는 물론 오는 10월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는 전자정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신분증인 전자서명 한번 써 보세요.”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