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체계화 작업의 근간이 되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권한이 대한측량협회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측량대상에서 수치지도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심사에 인터넷, GIS기술 등 디지털 요소를 대폭 강화한 내용으로 측량법이 보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측량법을 개정,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위탁대상기관 범위를 ‘협회 또는 측량관련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정안 심의를 공식 통과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측량업체에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격기준과 정밀한 성능의 장비 기준이 필요하므로 국내 관련 기술수준 및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측량성과심사 위탁기관에 대한 기준 강화는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지하시설물 등의 설비완료 최종 단계에서 계획대비 설비결과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건설교통부 산하 국립지리원이 대한측량협회(회장 최재화)에 심사업무를 위탁 시행해 왔다.
측량법 개정안에 따라 측량성과심사 업무가 대한측량협회뿐 아니라 GIS관련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경쟁체제가 확보돼 관련 업체에 수혜가 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측량법 개정과 관련, 업계에서는 측량성과심사관행에 경쟁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존 측량업무에 대한 지식과 GIS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춘 측량성과심사관행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제까지 공간정보의 정확도에만 치중해온 전통적인 측량 방식에 IT개념이 대폭 보완됨으로써 GIS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장애 요소들이 하나 둘 제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측량성과심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GIS의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측량심사에 정보시스템 분야와 측량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이뤄 데이터의 정확성, 시스템 신뢰성을 검증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