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과 영상·문자를 지원하는 ‘음성영상조정시스템’을 사용해 전자거래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가 11일 적용한 이 시스템은 분쟁 당사자 및 조정위원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어려운 ‘문자채팅조정방식’의 단점과 분쟁 당사자의 지역적·공간적·시간적 요인으로 제한을 받던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는 ‘직접대면조정’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는 실시간 온라인사이버대면조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분쟁조정사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바른법률사무소 강훈 변호사(조정부장),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허정훈 변리사, 그리고 서울여대 우지숙 교수가 조정을 진행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