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업계가 ‘뒤숭숭’하다. 유료 콘텐츠 확산과 편리한 결제방식에 힘입어 휴대폰 결제규모가 급성장, 외형은 부풀려졌지만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권 분쟁 등 기업간 이전투구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제업체들은 특히 취약한 수수료 마진 구조에 시달리면서도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을 상대로 공동 대응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인포허브(대표 이종일)는 지난 1월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결제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이 최근 서울지법에서 기각되자 즉각 본안소송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모빌리언스는 인포허브측의 특허침해 주장이 오히려 영업에 타격을 줬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포허브는 또 다른 경쟁사인 다날과 상호 특허 수수료 지급방식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지만, 코스닥 등록을 앞둔 다날로선 고육지책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외부에 불거진 특허권 공방과 별개로 이미 영업현장에서는 업체간 제살깎기식 영업관행이 암암리에 자리잡아 왔다. 일부 업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결제·선정산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 게임 등 특히 유력한 콘텐츠제공업체(CP)들에는 결제사업자가 해당 월에 판매된 콘텐츠에 대해 미리 대금을 정산해주는 관행이다.
일반적으로 CP가 결제사업자와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대금을 정산받는 기간은 3개월 후가 된다. 이보다 1, 2개월을 앞당겨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CP는 유리하지만 결제사업자에는 현금 압박 요인이 된다. 여기에다 통상 3% 안팎으로 알려진 수수료 폭은 최근 들어 우수 CP 유치과정에서 거의 노마진 수준인 2% 안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대신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앉아서 5%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 올 전체 휴대폰 결제규모가 3000억원으로 예상될 만큼 고성장을 구가하더라도 업계의 순매출은 기껏해야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엠차지·파네즈 등 5개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업체들의 수수료 몫을 낮추도록 공조를 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금은 물밑 시장경쟁과 특허권 공방에 휘말려 논의조차 사라진 상태다. 박한 수수료 마진과 치열한 경쟁환경이라는 이중고에서 휴대폰 결제업계가 답을 못찾고 있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장외형이 커지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생산적인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대승적인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