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과 지위 향상 등을 주업무로 하는 여성담당관을 둬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던 여성 과학기술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안은 주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에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조항 등을 담고 있으며 여성과기인의 양성 및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 중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 초중고 여학생의 수학·과학 분야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여학생을 이공계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여학생 수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우대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현저히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잠정적으로 채용목표제 등 적극적인 평등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출을 확대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관은 직원 중에 여성담당관을 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지위 향상 등에 기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여성과기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여성과학기술인력위원회를 설치해 기본 계획의 수립, 여성과기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 적극적인 평등화 조치 및 결과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과기부는 이달 말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을 거쳐 이를 법제처에 제출, 법률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