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도메인등록업체 아이네임즈의 웹호스팅서비스 개시를 두고 시범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던 도메인재판매업체들이 최근 아이네임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했다. 본지 5월31일자 기사 참조
업계는 지난 10일 오후 오늘과내일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에서 오늘과내일은 아이네임즈에 대해 △닷케이아르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독점을 이용한 웹호스팅사업 전개와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변경에 의한 닷케이알 도메인이름 등록대행 시장진입 등 2가지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 항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제소에 동의한 업체는 오늘과내일, 정보넷, 블루웹, 아사달, CNI넷, 호스트웨이, 코비스네트워크, 나야나, 너나우리 등 10여개사로 대부분 웹호스팅서비스와 도메인재판매사업을 겸하고 있으며 아이네임즈와 협력업체 계약을 맺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