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텍코리아 등 4개 정보기술(IT)기업이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12일도 9개 IT기업 가운데 4개사만 심사를 통과, 승인율은 44.4%에 그쳤다. 전체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 12개사 가운데 6개 기업만 이날 ‘승인’ 판정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2일 등록 예비심사에서 컴텍코리아와 새로닉스, 휴먼텍코리아, 휴먼정보기술 등 4개 IT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케이티씨텔레콤은 ‘보류’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인식기술과 엔에이치엔에 대해서는 ‘재심의’의 결정을 내렸다. 인텍웨이브는 회사에서 심사를 거부해 ‘서류 반려’의 조치를 내렸다.
보류 판정을 받은 회사는 3개월 후 등록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판정을 받은 2개사는 다음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로는 드물게 예비심사를 청구해 관련 업계로부터 관심을 모았던 엔에이치엔도 재심의 판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에 대한 기대를 뒤로 미뤘다.
이날 심사가 통과된 컴텍코리아는 디지털방송 솔루션과 네트워크통합(NI)을 주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지난해 208억원의 매출에 9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새로닉스는 전자저항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351억원과 15억원였다. 휴먼텍코리아와 휴먼정보기술은 각각 클린룸 설계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제품 유통에 특화된 일반기업이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반기업, 파라다이스는 6주만에 코스닥 등록을 승인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디지텔의 등록 취소 이의신청을 기각키로 의결함에 따라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하고 그 다음날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정리매매 첫날인 14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격제한폭 없이 호가를 접수받아 오후 3시에 단일가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12%의 가격제한폭 적용 등 일반종목과 같은 매매거래 방식이 적용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