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등록심사에서 ‘서류반려’ 판정을 처음으로 내린 데 대해 올초 폐지됐던 자진철회가 부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12일 인텍웨이브에 대해 서류반려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인텍웨이브가 대주주가 바뀜에 따라 등록의사를 포기해 심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6개월이내 심사신청은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초 심사인력의 낭비를 막고 주간사와 심사신청 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해 자진철회 제도를 없앴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진철회를 부활시킨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각, 보류, 재심의 등의 판정대신 서류반려라는 이례적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