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전문가 연찬회>제조물 책임법 대응 방안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전격 시행된다. 그만큼 제조업체들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 전문가 연찬회’를 오늘부터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고 국내외 PL법 현황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연찬회는 특히 PL법 시행에 대비해 국내 PL 관련 전문가들이 그 세부내용과 지도 방향 등에 대해 통일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돼 PL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PL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진규 주성대 교수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에 매달리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자의 입장에서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의 생존 여부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피해액은 차치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입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대책마련의 확실한 개념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력 부족과 사전 교섭력의 취약, 제조원가 상승, 정보능력 부족 등으로 제조물 책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개별 노력보다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하에 공동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다.

 이에 따른 PL 대응 방안으로는 크게 제조물 책임 예방대책과 방어대책 등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방대책은 안전 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제물 책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여기에는 설계 및 제조, 주의, 경고 표시상의 결함 예방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급 및 하자 담보 계약의 명약화 등이 포함된다.

 방어대책은 제조물 책임 사고 발생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쟁대비 입증 문서관리시스템 및 사고원인 분석체계 정립,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 대응시 기업이 보다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은 사고가 일어난 후의 사후처리보다 미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인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대응방안으로는 회사별로 명문화된 제품안전방침을 수립, 준수하고 상해의 위험을 평가하는 안전성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작업장에서의 안전보호장치를 확보하는 한편 제품 안전성능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관련 기록을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유지토록 한다.

 제품 유통 이후에 상해를 제거 또는 대폭 감소시킬 필요성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용자와 해당 기관에 리콜을 통보하고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기업구조 전반에 걸친 품질경영체계를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품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물 책임 시대에 기업의 대응방안은 제품 본질의 안전성 확보다.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국내외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자연적인 시장의 정리와 통합기능 성격도 띠게 될 것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