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PL코리아 사장
1963년 미국의 그린맨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아시아권까지 확대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PL법이 전세계로 확대된 데는 지난 62년 케네디 대통령이 특별연두교서에서 천명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4대 권리’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이중 가장 핵심권리인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바로 오늘날 PL법을 태동시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미국=모든 제조물결함에 책임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많은 담배회사 등 제조업체들이 줄도산에 이르는 등 미국의 PL법은 비난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미국 PL제도는 이제껏 세계 각국에 공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미국시장을 주요 수출거점으로 삼고 있는 일본·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PL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해야 했다. 미국 PL소송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송제도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중국=87년 민법통칙 제122조항에 의거, 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합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품의 제조·판매자는 법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지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것이 중국 최초의 PL규정이다. 중국의 제품품질법상 특징은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품질경영촉진법 등이 PL법과 혼합 구성돼 있어 난해하다. 따라서 중국법의 구조는 물론 주변법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일본=PL과 관련, 일본은 비교적 오랜 연구와 준비를 해 온 국가다. 50년대 모리나가 사건으로 인해 대량의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한 일본은 이듬해부터 학자들간에 PL법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일본의 기업문화는 제조물 책임문제 발생시, PL법을 통한 해결이 아닌 사전 예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찾게 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