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파일 불법복제에 따른 음반판매 부진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음반업계에 회생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달 말 ‘소리바다’ 저작인접권 침해소송이 판결 나고 7월부터 정부에서 대대적인 온라인 음악사이트 불법복제 단속에 들어감에 따라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음반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불법복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음반에 복제방지시스템을 적용하는가 하면, 수요층을 공략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사라진 밀리언셀러=심심찮게 나오던 밀리언셀러가 종적을 감췄다. 100만장은 고사하고 jtl·보아·코요태 등 일부 가수를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50만장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클립스뮤직이 99년부터 발매하기 시작한 힙합 프로젝트 앨범인 ‘대한민국’ 시리즈는 첫해 15만∼20만장이 판매됐으나 올해는 5만장에 불과해 음반 판매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이 때문에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IMF 때도 이처럼 힘들지는 않았다”며 “신인은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그나마 기성가수의 경우 예년의 절반 가량을 팔면 선전하는 것”이라고 씁쓸해하고 있다.
◇‘소리바다’ 판결 초읽기 들어가=지난해 2월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된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 소송이 늦어도 이달 말에 판결이 난다.
현재 소리바다 사이트 폐쇄를 위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3차 공판까지 끝난 상태. 소장을 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일단 사이트를 폐쇄하고, 차차 유료화 방안을 합의하게 될 것으로 전하고 있다.
소리바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디지털 불법복제로 골머리를 앓아 온 음반업계는 ‘합법화’를 향한 진군에 천군만마를 얻게 된다. 불법복제를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000여개가 넘는 사이트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음반시장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섣부른 법적 대응을 자제한 채 소리바다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음반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불법 온라인 사이트 단속=문화관광부는 다음달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단속반(2명)을 구성해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사이트 폐쇄와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를 안착시키는 토대가 마련돼 음반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복제단속시스템 적용 늘어=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함께 음반 관계사들의 노력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음반을 제작하는 데 CD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음반사들이 늘고 있다. 보아의 ‘에브리 하트’ 음반에 미드바테크 기술이 적용된 것을 비롯, 최근에는 이클립스뮤직도 쎄택의 알파오디오 기술을 적용해 ‘2002 대한민국’을 내놓았다. 이밖에 상당수 음반사들이 자사 음반 제작에 CD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침체된 음반시장을 소생시키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성한 음반·프로모션 쏟아져=하반기를 겨냥한 마케팅전도 음반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구매층의 궁금증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차단하거나 스타 마케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가 기획되는 것도 음반산업의 회생을 점치게 하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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