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용산 등지의 중소 규모 인터넷 쇼핑몰들이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컴퓨존·아이코다·용산닷컴·아이티컴퓨터·와바컴·이지가이드 등의 쇼핑몰 업체는 고객이 현금으로 구매할 때와 카드로 구매할 때 차별하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구매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사이트를 잇따라 개편하고 있다.
컴퓨존(대표 노인호 http://www.compuzone.co.kr)은 최근 카드구매가와 현금구매가를 분리 운영해오던 사이트를 변경, 카드가와 현금가의 동일 운영에 들어갔다. 또 그동안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했으나 이달부터는 현금구매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표기하는 등 사이트 자정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결제방법 변경 이후 매출감소를 우려했으나 실질 감소분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70%가 카드결제로 바뀌는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 정착되고 있어 향후 이에 맞는 특화 패키지 상품을 기획,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이코다(대표 이용수 http://www.icoda.co.kr)도 그동안 카드결제 사이트인 아이코다와 현금구매 사이트인 ‘코다프라자(http://www.codaplaza.co.kr)’를 분리, 운영했으나 이달 1일부터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양 사이트의 구입가를 모두 통일시켜 카드 구매고객에 대한 차별을 수정했다.
이밖에 용산닷컴(대표 서대복 http://www.yongsan.com), 아이티컴퓨터(대표 조성일 http://www.itcomputer.com) 등의 쇼핑몰도 현금가와 카드가 판매를 통일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나와(대표 손윤환 http://www.danawa.co.kr)도 이달 중순부터 카드가 구매 정보란을 새롭게 신설,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분하지 않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있는 이들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현금가와 카드가 구매를 분리해 운영하는 사이트가 더 많은 실정이며 일부에서는 현금가 사이트와 카드가 사이트의 법인을 분리해 운영, 법개정안에 따른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위해 현금가와 카드가를 통일해 판매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대형 쇼핑몰에 비해 매출이 적은 중소형 쇼핑몰은 3%가 넘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카드 시행을 권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데도 적극 나서야 대형 쇼핑몰에 맞서 중소형 전문 쇼핑몰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벌칙조항을 신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업주가 신용카드로 결제 고객과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차별대우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