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기청, PL법 대책 순회설명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7월 1일 제조물책임(PL)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법 대책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제조업체에 부과됨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26일 신평장립산업단지관리공단, 27일 녹산산업단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8일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를 위해 사상구청, 1일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일 기장군 정관면사무소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문의 (051)601-5122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