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공청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에 대한 공청회가 이해 당사자들간의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영등위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이상 당초 계획대로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서울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공청회’에는 업계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가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의 △법적근거 △심의방법 △등급분류 세부기준안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추진해온 영등위와 문화관광부가 제도 시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온 정보통신부와 일부 업체들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상 영등위가 마련한 기존안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출범한 2기 영등위는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위해 온라인게임심의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심의위원 7명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양대 안동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상우 심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홍순철 심의실장, 성신여대 법학과 황승흠 교수, 법무법인 세화 김형진 변호사,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 등 각계 대표 8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된 등급분류 법적근거와 관련 황승흠 교수는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의 근거가 되는 음비게법에는 타 법률에서 규율하는 심의대상의 경우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온라인 게임을 등급분류해 온라인 게임을 음비게법에 의해 심의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진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은 95년도에 제정된 일반론적 성격이 강한 법인데 반해 음비게법은 2000년에 제정된 전문영역에 관한 법률이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우선한다”고 전제하고 “단순히 전기통신을 통해 유포되는 정보에 대해 규율하겠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복잡한 온라인 게임을 전문적으로 규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전심의와 사후심의의 우월성 여부, 심의가 미치는 산업적 효과, 등급분류 세부 기준안의 실효성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