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논문으로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을 특허출원하려고 합니다. 이미 공개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논문 내용에 있는 것을 특허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특허법은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특허법에서는 특허 요건으로 ‘신규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출원 당시 기존 발명과 출원하려는 발명이 다른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에서는 출원 전에 공개한 자와 출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출원 전 공개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 이후에 출원된 일정범위의 발명에 대해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출원 전 공개에 대해서도 신규성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정을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의제’라고 합니다. 신규성 의제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발명자는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 당시 신규성 의제를 주장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혹은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성 의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발명 실험, 간행물 발표,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한 서면 발표 등 ‘본인 의사에 의한 공개’와 발명자가 발명 내용을 비밀로 하려 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개된 ‘본인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이 발명 내용이라면 신규성 의제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논문 심사 때가 아닌 논문이 서적으로 간행돼 도서관 등에 입고된 때입니다.
이런 신규성 의제 주장에서 주의할 점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 일정조건을 만족한 출원 전의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특허출원일이 공개사실 발생 시까지 소급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성 의제 혜택을 받은 출원이라 할지라도 공개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다른 공개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발명자는 신속히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말=박경훈 서울테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여주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