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리정보시스템(GIS) 부문이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간접자본(SOC)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향후 5년간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야에서 추진하게 될 민간투자 사업 규모가 6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원장 이정식)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 계획에서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초기투자비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부가가치 창출로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가 가능한 부문을 별도 분류한 결과, GIS 분야의 민자사업 대상 규모가 총 6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자사업 대상 후보군에는 2차 NGIS계획에 포함된 총 8개 분야 33개 세부 사업들 가운데 GIS활용 체계구축, 지리정보 유통체계 구축, GIS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3개 부문의 생활정보서비스, 새주소안내서비스, GIS전자도서관 구축, 가상GIS교육센터 설립 등 11개 사업이 포함됐다. 표참조
이들 사업 후보군은 사업 성과물의 수혜대상이 일반 국민 전체로 확대될 수 있고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민간 업체의 기술력이 이미 확보된 사업 영역만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GIS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문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성격이 강한데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상사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토연구원은 GIS분야의 민·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지리정보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토정보화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 GIS기반조성, 기본지리정보 구축, 유통체계 구축 등 각 GIS 부문별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별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최근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간접자본(SOC) 대상에 지리정보시스템·초고속정보통신망·과학관 등 정보통신 관련 영역을 대거 추가하고 민자사업추진 방식 다양화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2년도 민간투자기본계획’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민간투자가 가능한 SOC시설 대상으로서의 GIS는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연계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
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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