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주·전남지역 중소업체들의 대응노력이 미흡해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PL법에 대비해 올초부터 해당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책마련을 적극 홍보해왔으나 지난 5월말까지 새로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L법 노출 가능성이 높은 5인 이상 제조업체수가 47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또 중기청이 올 상반기 2차례 PL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나 수강생은 당초 목표한 3000명에 턱없이 모자란 60명에 그쳤으며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비용의 65%가 지원되는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난 2월부터 추진됐지만 이를 요청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이처럼 지역업체들의 PL법 대응에 소극적인 것은 업체들의 인식부족과 함께 보험개발원이 새로 시판할 PL보험이 기존 영업배상보험보다 보상범위는 축소된 반면 보험료는 높아 업체들이 금전적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영세한 업체의 경우 PL법 전담인력을 채용하기에도 한계가 많아 PL법 손배소에 따른 지역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PL법 시행후 단 한번의 사고로 회사생존에 위협받을 게 뻔하지만 회사사정상 전담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비싼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수출주력업체와 개별 보험에 가입한 업체외에 상당수의 지역업체가 사실상 PL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PL보험요율 인하와 전담인력 파견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