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사업 감리의무화 배경과 의미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의무화 주장은 공공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부실공사를 막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다.

 실제로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IT감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지난 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제15조의 2)을 신설하고 감리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제정해 놓고 있으나 감리 실시를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감리 의무화의 배경=건설분야도 이미 지난 94년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서 항만, 공항, 철도 등 주요 22개 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소방, 방재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재난관리 영역이나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분야에 대한 IT감리는 부실공사에 따른 국가적인 피해를 감안해 충분히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IT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GIS학회(회장 김영표)는 올해 초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감리비 산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를 통해 GIS 감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 및 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또한 정보화사업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감리법인, 시스템통합(SI)사업자 등도 지난해 별도의 IT감리포럼을 결성하고 감리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한 감리 법제화 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정통부가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감리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도 정보시스템 환경의 빠른 변화와 의무감리제를 주장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기대효과 및 과제=의무 및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면 정보화 추진방향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용 효율성, 데이터의 신뢰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 일정지연, 품질저하, 정보화 역기능, 발주처와 사업자간 이해대립 등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민간 감리업체 수는 2001년 6월 기준으로 13개 회사로 늘어났으며 97년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한국전산원의 민간 감리법인을 통한 외부위탁 감리수요도 연간 8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 및 시스템 개발은 물론이고 운영·유지보수 등 전체 사업영역에 대한 감리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GIS 구축 등 국가기반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의 품질확보에 필수적인 전문분야별 감리기준 개정과 IT검사제도, ASP인증제도,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도, 소프트웨어사업자평가제 등 정보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및 기준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책임있는 감리 실시를 위해서는 감리수행인의 자질향상은 물론 감리비 현실화와 상주 및 운영감리 등 책임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별도의 감리대가 산정작업도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현행 감리인 윤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감리 기본점검표의 세부 항목을 현실화하는 한편 감리인 요건에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