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상공인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률안 철회 요청

 대구·김천·안동 등 대구경북지역 10개 상공회의소는 19일 산업자원부에 최근 마련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조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경북지역 상공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조항은 지역별 산업전략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경제 위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 포함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조성 및 신설공장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경쟁력있는 성장 유망기업을 수도권 내에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비수도권 지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이번 안은 개정법률 제27조(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조항과도 상충돼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법률안 제9조 2항의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지역 및 산업육성 추진지역 고시’는 동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무분별한 과잉 난개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