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투자기관, 학교법인 등이 공개형 e마켓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행정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정부가 하반기부터 각급기관에 G2B를 적극 권장, 구매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중장기 전략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다수 정부 공공기관 및 투자기관 등은 e마켓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사기관으로부터의 지적을 우려해 오프라인 거래 관행을 고집해왔다.
한 석유 e마켓 사장은 “난방유, 석유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게 되면 100드럼(2만L)만 사더라도 약 150만∼2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며 “기존 거래관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안이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e마켓 대표도 “정부지원 자금을 받는 학교법인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상의 프로세스를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거래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마켓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에서 각급 기관이 공공기관 등에 e마켓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해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최근 산업자원부에 ‘공개형 e마켓을 활용해 구매해도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없으며, 지적사항보다는 권장사항임으로 향후 감사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리는 공문서를 작성, 산하기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공공조달 자치방법·일정비율 지원·전자상거래 기본법 시행령 정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문발송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