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팸메일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19일 정보통신부는 불법부당하게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근절하기 위해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은 전자우편서비스제공자·웹사이트운영자·광고성전자우편전송자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형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월 관련 사업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정보통신망법시행규칙(7월 시행예정)의 개정을 앞두고 업계 사전계도 차원에서 미리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위에서 밝힌 3대 인터넷 사업자는 스팸메일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IP주소·전자우편주소의 등록 등 실명화를 유도해야 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과 등록된 전송자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수량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계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불법 스팸메일 수신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자사의 스팸메일 방지방침을 공개하고 스팸메일 관련 불만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며 이용자의 해외 스팸메일 방지를 유도해야 한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전자우편주소 추출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주소 추출 방지 프로그램의 설치, 게시판 게시자의 전자우편주소 암호화 등 보안게시판의 운영, 전자우편주소 추출금지 문구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는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시 정보통신망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광고)” 등 표시,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 명시 등 전자우편 전송형식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며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행위와 전자우편주소를 권한 없이 불법 추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무분별한 스팸메일의 국외 전송과 전자우편주소 목록을 매매하는 행위를 지양토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취해지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해석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정명령 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청소년에게 유해 음란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주소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 및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및 사이버 스팸메일신고센터(http://www.spamcop.or.kr)에 게시하고 관련업체에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전송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스팸메일 방지약관 보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기업들의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조사에도 나서고 그 결과를 스팸메일 방지정책과 관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