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사/이통사, SMS 대가 두고 이견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국내 주요 유선통신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이후 기업 대상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대행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SMS 대가에 대한 이동통신업체와의 이견 때문에 선뜻 서비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KT의 경우 SMS 대행사업을 시작했지만 이같은 문제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은 미루고 있는 상태다.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의 경우 빨리 사업에 뛰어들고 싶지만 SMS대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에 나서기는 힘든 만큼 좀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이 기업 대상의 SMS 대행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이들이 무선인터넷 사업에서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가 SMS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세대 통신망 연동장치(IWF)를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을 개정하고 있어 이들이 무선인터넷 사업에 진입할 기반은 갖추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무선포털이나 모바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은 아직 수익모델이 확실치 않다. 이와 달리 SMS 대행은 최근 기업들이 SMS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다.

 월평균 1억건의 SMS중 기업이 마케팅용으로 이용하는 웹투폰(web to phone) 형태의 SMS는 지난해 7%에서 올해 15∼16%로 늘어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SMS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도 20∼30군데로 늘어나는 추세다.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은 SMS 대행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과 기업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KT 등은 SMS 대가를 두고 이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무선망 개방의 취지가 유선통신사업자들도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등한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SMS 대가 역시 이 취지에 맞게 이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일반 SMS 대행업체와 같은 수준의 SMS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 대가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SMS 대행업체들이 서비스시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건당 10원에서 20원 사이다.

 이처럼 사업자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SMS 대가 문제는 한동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SMS 대행사업은 카드사나 은행 등 일반기업을 대신해 이들이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고객 휴대폰에 웹투폰 SMS 형태로 보내주는 것이다. 일반기업들이 이동통신사와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도 자사 고객 휴대폰으로 SMS를 보낼 수 있도록 각 이동통신사의 SMS 전송규약에 맞게 SMS 서버를 구축해놓고 ASP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