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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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을 수립한 가장 큰 목적은 ‘IT강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선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IT와 전통산업을 결합시켜 산업의 생산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관의 e비즈니스 추진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린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회의에 산업과 IT부문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신국환 산자부 장관과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물론 e비즈니스 전문가들을 모두 참석시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산자부 관계자는 “IT거품이 빠지면서 닷컴기업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e비즈니스 투자가 정체되는 등 우리 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e비즈니스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e비즈니스 확산전략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역량 강화=정부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1년 이상 조기달성, IT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 e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3만개 사업 참여기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적 IT화 등 더욱 심화된 2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업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사적자원관리(ERP)에 이어 공급망관리(SCM) 및 고객관계관리(CRM)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0%)를 적용하고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무역 중심국가의 실현=정부는 서류없는 무역시대에 대비해 아시아 및 유럽 각국과 서류없는 무역시스템을 구축, 전자무역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2005년까지 통관은 물론 결제·물류 등 모든 무역절차가 단절없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 연간 100억달러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는 한편 새로운 시장접근으로 신규 수출시장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영상 수출상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인터넷 마케팅을 대행하는 e종합무역상사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과 전자무역형 수출상품 창출로 21세기형 수출기반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KOTRA에 이달중 글로벌 e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 시장정보 및 사업파트너 알선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제안으로 추진중인 ASEM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자무역의 중심국가(e트레이드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e비즈니스 가속화=정부는 산업별로 차별화된 e비즈니스 확산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즉 전자·자동차·철강산업은 생산·유통 전과정에 걸친 e비즈니스 선도산업군으로 발전시키고 애니메이션·기계·섬유산업은 산업의 주류를 이류는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유통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활성화해 유통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건설과 농수산물 등 비제조업의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해 사업관리체계와 유통구조를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내 물류와 수출입물류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기업공통의 B2B 물류기반을 구축,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구축해 올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e러닝(전자학습)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비즈니스 제도개선 및 기반확충=40여개에 이르는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체계를 재정비해 통일성을 확보하고 서면제출의무·대면본인확인 등 디지털경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SCM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급 e비즈니스 인력을 양성하는 등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키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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