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한국 대표팀의 승전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지에게 축구화, 축구공 등 월드컵 관련 상품을 보내는 사람이 늘면서 모조품 배송으로 인한 세관의 배송불가 판정 사례도 급증해 이용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모조품의 경우 세관 통관검사에서 적발되면 100% 압수되거나 폐기처분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TNT코리아(대표 김중만 http://www.tnt.com)는 모조품 배송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e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TNT코리아의 관계자는 “모조품이란 특정 브랜드처럼 만들어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상품으로 세관 통관시 적발되면 100% 압수 또는 폐기처분된다”며 “이러한 상품을 개인선물로 발송하는 것도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