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단축됐던 특허 심사 기간이 지난해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심사 기간이 96년 36.9개월에서 2000년 20.6개월로 대폭 축소됐으나 최근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2001년 21.3개월에 이어 올해 24개월로 또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03년 24개월, 2003년 26개월, 2004년 29개월, 2005년 32개월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독일의 10개월, 미국 13.6개월, 일본 21개월 수준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 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관 1인당 심사 물량도 현재 360건에서 2003년 390건, 2004년 410건, 2005년 450건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관 1인당 담당 기술 범위도 182과목으로 미국 17과목, 일본 62과목, EU 60과목, 중국 114과목에 비해 현저히 넓어 심사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질이 떨어진다.
변리사 업계는 이처럼 심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특허를 이용한 사업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데다 업체쪽에서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보다는 외국 기술 도입에 의존하게 돼 국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메모리칩 등 첨단 신기술의 경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데 비해 현재처럼 심사 기간 지연시 권리설정 이전에 제품 수명이 끝남으로써 업계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자 특허청에서는 1차적으로 선행 기술조사 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전산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2005년까지 심사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5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550여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방침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심사 인력 증원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부처별 형평성 문제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IT·BT·NT 등 첨단 기술 분야 심사를 위한 전담국 신설도 검토중이지만 1차적으로 인력 확보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