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달부터 대리점들에 각종 단말기 판매 지원금을 지급하며 그동안 기변·보상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지급해 온 유통망 리베이트 지급액을 신규가입자 실적과 연계시키자 대리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5월 실적을 토대로 각 대리점에 신규가입자 목표치를 하달했으며 이를 달성할 경우 단말기 1대당 1만원씩의 지원금을 대리점에 제공토록 했다. 이같은 성장 정책은 지난 4∼5월에도 사용된 적이 있지만 이달부터는 신규가입자 실적에 따라 기변(기기변경), 보상(유통망) 리베이트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SK텔레콤측은 그동안 비 WAP단말기의 교체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존 가입자들이 WAP단말기로 교체할 경우 대리점들에 단말기 사양에 따라 2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부터 대리점들은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규가입자 지원금과 기변·보상 리베이트를 50% 차감해 받을 수밖에 없으며 목표치의 60%에 미달하면 신규 가입자 지원금과 기변·보상 리베이트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대리점들은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존 VIP 고객들의 기기 변경이나 보상판매 지원금을 신규 가입 실적과 연계시키는 것은 유통구조를 왜곡시키는 조치”라며 “우수고객들의 기변이나 보상을 원해도 신규가입 쪽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으며 실적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사용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같은 유통정책 때문에 휴대폰 유통시장에서는 대리점들이 기변이나 보상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신규가입자쪽으로 유도하는 일명 ‘에이징 판매’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테크노마트 등지에서는 011용 단말기의 경우 SK의 지원금은 1만원에 불과하나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이 사용하는 신규 가입자 리베이트는 10만원 수준에 달할 정도로 대리점간 경쟁도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측은 “대리점들에 할당한 목표량은 지난 4∼5월의 85% 수준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리점이 지난달과 비슷한 기변·보상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규제 때문에 본사에서도 대리점들이 목표치의 115%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할 정도로 과당경쟁을 막는 긴축적인 유통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