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법률 개정안이 도마위에 오른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통부는 그동안 1년여 동안 공을 들인 개정안을 처음 공개한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SW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정통부와 협회측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나 전문기업제도 등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제도들이 개별 업체들의 사업 여건을 좌지우지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열띤 토론과 함께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SW산업 진흥정책의 틀을 바꾼다=정통부는 이번에 SW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SI산업의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목표를 세웠다. 국내 SW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특히 SI부문의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국내 SW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국내 SW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책의지도 담겨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난 87년 12월 제정된 진흥법이 이번처럼 근본적인 틀을 바꾼 적이 없으며 절차만 개정일 뿐 사실상 제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SW표준계약서 제정 보급=정통부의 진흥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제정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 국내외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와 규정을 두었다.
표준계약서의 제정은 SW사업의 계약에 있어 공정단계별 수발주자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공정한 계약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표준계약서를 정해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통부 장관은 SW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SW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단시일에 간단한 절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W공제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대해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해 갖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으며 패키지SW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SW품질인증 이외에 표준적합성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감리의무화 규정 등은 논란 여지=진흥법의 개정안은 획기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개별 업체에 당장 영향을 줄 민감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우선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SW사업자를 선정,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한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 SW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특히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사업에 대해 중소 SW사업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개별 업체의 이익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한해 중소기업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사업자의 범위와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사업의 조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문기업만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전문기업제도 역시 전문기업 지정기준과 지원방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감리인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도록 한 조항은 업계로부터 새로운 규제라는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