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상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대행사업시 유선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SMS사용료 기준을 두고 유선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유선통신사업자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이 다음달초에 고시될 예정이나 이 개정안에는 일단 SMS가 배제돼 있다. 이에 따라 SMS사용료 기준에 대한 유선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 마찰이 올해에는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보통신부 이상무 사무관은 그러나 “현재 사업자들이 SMS 부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여서 7월중 의견을 정리해 하반기에 이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초에 고시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는 SMS가 상호접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하반기중에 SMS가 상호접속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SMS 사용료 기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SMS 개방까지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사용료와 관련, 유선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책 결정을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SMS서비스 대행사업자에게 이용건수에 따라 최고 14원의 SMS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나 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SMS 역시 상호접속의 대상인 만큼 요금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선통신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사용료 수준은 겨우 몇원 차이다. 하지만 SMS가 월평균 1억건(폰투폰, 웹투폰 포함)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몇원 차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수익이 좌우된다. 이처럼 SMS 문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또 관련업계에서는 유선통신사업자의 요구대로 SMS 사용료가 인하될 경우 일반 SMS대행서비스업체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SMS대행 사업은 카드사나 은행 등 일반 기업을 대신해 이들이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고객 휴대폰에 웹투폰(Web to Phone) SMS형태로 보내주는 것으로 최근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