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중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절반 이상이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행 15%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6개 국공립대학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에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최근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기피현상으로 침체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공공부문 보유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공립대학에 법인 성격의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특허권 등을 소유·이전·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기술개발 후 활용하지 못해 사장된 2000여건에 이르는 교수 특허를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R&D) 활동이 활발한 대학의 경우 연간 10억원 정도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수익금은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대학 내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에 재투자됨으로써 대학의 R&D기능이 더욱 촉진되고 교수들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재투자’의 실질적인 기술혁신 선순환구조가 구축되도록 법·제도의 정비는 물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