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소, 제조원가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를 성명·상호·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또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도 영업비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이 같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키 어려운 경우에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정위 회의를 원격 영상방식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