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서비스

 올 하반기부터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다. 또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식기세척기 등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에 추가된다.

 ■정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시행=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를 성명, 상호, 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또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도 영업비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추가 시행=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 등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대상품목으로 추가된다.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시행=7월 1일부터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 중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연구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행 15%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6개 국·공립대학들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컴퓨터·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사용 증대로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기준을 전기사용량 300㎾h에서 400㎾h로 상향 조정, 월 전기사용량이 300㎾h를 초과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을 평균 5% 인하했다. 이번 누진율 완화로 170만여 가정이 혜택을 보며 특히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전체 수용가의 18%인 300만 가정이 혜택을 입게 된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국 확대 시행=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민편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부산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실시해온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7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는 전기요금은 전국 1600만 전기사용 고객의 80% 수준인 1250만 고객이 사용하는 주택용이며, 앞으로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세율조정=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연도 조정이 이뤄진다.

 ◇국민보건·환경보호 대상 수출입품목 통관요건 심사 강화=관세청은 국민보호·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해 관련부처의 요청으로 수출입통관 요건 심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관여 행위금지(신설)=7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의 정치관여 행위가 금지된다. 또 선거직공무원의 조합, 연합회, 중앙회의 회장 및 임·직원 겸직도 금지된다.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PL)법 시행=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제도 기반의 법이다. PL법의 입법은 직접적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의 증명부담이 가벼워진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품 결함 사실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정보통신

 ◇무선데이터요금 인하=7월부터 cdma2000 1x와 cdma2000 1x EVDO 등 이동전화망을 통한 패킷통신요금이 40% 이상 내린다. SK텔레콤의 경우 512바이트당 주문형 동영상(VOD)은 2.5원에서 1.3원으로 48%, 인터넷접속은 2.5원에서 1.5원으로 40% 내린다. IS95 A/B망을 통한 서킷형 무선데이터 요금도 10초당 17/12/8원(평상/할인/심야)에서 15/11/7원으로 11% 가량 내린다. 이에 따라 기본형 패킷요금으로 120 짜리 게임 3편, 1.2MB짜리 영화예고편 3편, 200 짜리 방송콘텐츠 10건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만402원에서 1만7277원으로 이용요금이 줄어들게 된다.

 ◇전화번호부 발행제도 개선=이르면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실리고, 배부방식도 무차별 배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 판매=8월 1일부터 휴대폰 제조사나 기종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충전기가 나오고, 표준충전기와 충전거치대가 단말기와 분리 판매돼 단말기만 따로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외전화요금 통합고지=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시외전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11월부터 데이콤·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을 KT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토록 하는 ‘시외전화 요금 통합고지 제도’가 실시된다.

 ◇변칙 스팸메일 전송 규제=이르면 7월부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광?고]’ ‘[광~고]’와 같이 변칙 표시해 보내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청소년에게 해로운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반드시 ‘(성인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에 국제공통기준(CC) 적용=방화벽과 침입차단시스템·가상사설망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을 국제적인 평가기준인 CC로 전환한다. 7월중 고시를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권·금융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7월 1일 시행)=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8월 이후 시행)=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 등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중 유가증권 분석기준 및 주간사의 부실분석제재 제도가 폐지된다. 공모가격의 결정방식과 청약, 배정방법도 규제를 없애고 주간사의 자율에 맡긴다. 시장조성제도는 시장조성가격을 공모주식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시에는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주간사가 발행사와 납입후 공모주의 일정비율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발행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개인 자영사업자의 전자화폐 이용 결제시 세액공제=개인 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을 공제받는다.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한다.

 ◇상장지수펀드, 간접투자신탁제도 도입(7월 27일 시행)=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익증권, 뮤추얼펀드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fund on funds)제도가 허용된다.

 ◇증권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7월 1일 시행)=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6월 30일 시행)=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가운데 요주의 분류 자산은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강화됐다. 나머지 정상(0.5%),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은 종전과 같다.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7월 1일 시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가 일괄적으로 게시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써서는 안되며 이자 지급방법과 연체이자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7월 1일 시행)=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어겼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이 지연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문화산업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제(7월 1일 시행)=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제가 본격 시행돼 모든 온라인게임 업체는 신작 게임 서비스에 나서거나 대규모 패치를 단행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는 3개월이 지난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온라인게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표기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음악유선방송·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된다.

 ◇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 제도(7월 1일 시범실시)=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범실시된다. 시범 운영에 나서는 것이라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고 아직 본격 실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하반기 중에 신간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신간자료의 표준목록을 받아 도서의 표제지 뒷면 등 일정한 위치에 인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특허·실용·의장·상표법 개정=국제출원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특허권이 소멸됐으나 부족납부시 추가납부기회를 부여한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조정=일반주거지역 150∼300%, 준주거지역 350∼600%였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400∼700%, 준주거지역 450∼700%로 높아진다.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수출재화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 하나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부동산 매매사실을 신고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등기소로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불필요해졌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수입담배에 관한 관세율은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정부업무 대행단체 운용 예식장·목욕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업·욕탕업에 대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