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정통부·포털·웹솔루션업체 대상 특허침해訴 준비

 주요 포털과 인터넷솔루션업체는 물론 정부부처까지 연루된 특허침해 소송이 일어날 조짐이다.

 웹메일솔루션업체인 넥센(대표 최우진 http://www.orgio.net)은 e메일수신확인과 관련된 자사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다음달 초 정보통신부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메시징솔루션업체 등 3곳에 대해 특허권침해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넥센이 등록한 특허는 ‘수신확인 기능을 구비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메일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번호 제0272322호)’이다. 이는 e메일을 보냈을 때 수신자가 메일을 받았는지 여부를 송신자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99년 4월 특허출원돼 2000년 8월 등록된 것이다. 넥센은 이 기술을 중국·미국·일본에도 특허출원한 상태다.

 최우진 넥센 사장은 “관련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도 타사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솔루션 판매에서 수십억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2월로 본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특허권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넥센은 특허등록 직후인 10월경 메일수신확인 기능을 사용중이던 쓰리알소프트·드림위즈·나라비전·인포웹·네오캐스트·아이마스·에이메일 등 메시징솔루션 업체들에게 더이상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넥센은 오는 7월초 정통부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웹메일솔루션업체 1곳 등 3곳에 대해 침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 앞으로 소송대상을 다른 포털사업자 및 웹메일솔루션 업체들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소송으로 넥센측이 기대하는 특허료 수입은 특허등록 후 시중에 판매된 솔루션 비용 및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비를 포함해 적어도 60억원 규모에 달한다.

 넥센은 또 자사의 기업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코스닥등록기업인 M플러스텍(대표 임해룡)을 소송대리인으로 임명, 특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했다. 넥센은 지난 16일 M플러스텍과 경영 전반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넥센측으로부터 이번 특허에 관해 어떤 얘기도 들은 바 없다”며 “특허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