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올해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8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홈쇼핑 업체들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100분의 15에서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한 지난해 추가로 승인된 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농수산방송 등 3개 홈쇼핑 업체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해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법령은 방송위원회가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지역사업권료 징수 유예에 대해서도 SO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SO들은 현재 전환SO의 등장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출범으로 SO의 지역 독점사업권이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그동안 독점적 사업권 부여에 따라 징수돼 온 지역사업권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수 유예를 요청해왔다.
지역사업권료는 방송법 제12조 3항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SO에 연 매출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지역사업권 보장의 대가로 징수해왔다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SO의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 SO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