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유통업체들이 PL법상에 명시된 ‘지시·경고상의 결함’ 책임에 대한 방어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백화점·할인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PL조항이 온라인 유통업체에 ‘발등에 떨어진 불’로 급속히 부각됐기 때문이다.
PL법에 ‘표시상의 결함’으로 표현된 ‘지시·경고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표시·광고 등을 했다면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즉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면 ‘지시·경고상의 결함’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소홀히 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이다.
1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지만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별도로 실시하며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시·경고상의 결함’ 조항을 적용 받게 될 소지가 큰 것이다.
이에따라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들은 자체방송 멘트, 자막설명, 웹상에서의 상품정보 및 소개 등을 PL법 조항에 맞춰 발빠르게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상품이 많은 이들 업체는 오프라인 유통과 달리 소비자의 실물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소개와 장단점, 숨어있는 다양한 기능 및 사용법까지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정보 및 사용법 등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이나 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문제가 PL과 연계돼 크게 확대될 소지를 안고 있다.
LG홈쇼핑(http://www.lgeshop.com)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한 PL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 빈도 및 피해액 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관련 사고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리고 어린이용품뿐 아니라 전제품에 대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고와 주의사항 고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CJ39쇼핑(http://www.cjmall.com)의 경우 자체 보유한 상품기술서에 PL관련 기준지침을 마련하고 방송제작 및 취급상품을 기획하는 PD와 MD에게 제공하며 지침에 따라 방송제작 및 상품소싱에 나서도록 했다.
이 지침서에는 프로그램 제작 및 취급상품을 채택할 때 사용상의 위험요소 및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방송중에 내보내거나, 공급업자에게는 필요한 문구를 제품 사용설명서에 재정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삼성몰(http://www.samsungmall.co.kr)은 제조업체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자사의 표시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산·외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확인, 외산제품의 경우 외국어로 된 사용설명서를 국문으로 대체, 사용상 주의 및 위험요소에 대한 표기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줄여나가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