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15세 이용가 검토

그동안 제도시행을 놓고 진통을 거듭해온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가 다음달 1일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최근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위해 7명의 소위원이 참가하는 온라인 게임등급분류 소위원회(이하 온라인게임소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다음달 1일 등급분류 업무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영등위는 이를 위해 26일 온라인게임소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을 중심으로 등급분류 세부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 제도시행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돼 온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제도는 3개월간의 지리한 공방을 끝내고 당초 문화부 계획대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등위 온라인게임소위원회는 등급분류 세부기준안 마련과정에서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PK(Player Killing:게임속에서 타인의 아바타를 죽이는 행위)의 경우 당초 세부기준안의 별도 분야로 구분해 엄격히 적용하려던 방침에서 물러서 폭력성 분야에 포함시켜 적용키로 했다.

 또 카드류 게임의 경우 무조건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려던 방침을 완화해 환금성이 없는 고스톱·포커 등의 카드류 게임은 15세 이용가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에서 업체들이 제기한 산업적 타격을 최대한 고려해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PK나 카드류게임 등 일부 쟁점 사항뿐 아니라 표현에 관한 기준도 비디오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의 등급분류 기준과 형평성을 최대한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