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준비기간 `개점 휴업`

 일부 장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 진입준비 기간 동안 등록 업무에 집중하는 바람에 본연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코스닥 준비를 위한 IR전문인력 확충,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심사를 준비하는 일부 장외 IT기업들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당초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 청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6개월 동안에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등록업무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영업상 지장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업체인 A사는 신규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계획을 세웠으나 코스닥 등록 준비작업 기간과 맞물리면서 해외 진출이 1년 정도 늦춰졌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로 기대됐던 매출 50억원은 당연히 무산됐고, 신규 사업도 시작하지 못한 채 A사의 당해 전체 매출도 전년보다 20%가량 줄어 들었다.

 A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벤처기업들은 마케팅, 영업 등 사업상 핵심부문을 사장의 역량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해외 진출이나 신규 사업 등이 코스닥 등록과 겹칠 경우 예정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류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올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해운 항만 소프트웨어 업체인 B사는 재심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등록 규정이나 심사 요건들이 달라져 애를 먹었다. B사 관계자는 “1년간 등록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보류 판정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재심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등록 규정이 일부 강화돼 이를 맞추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록 후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라 매출 및 수익성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코스닥 등록 준비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 기준에 맞는 재무 요건을 맞추는 데 따른 어려움이라며, 기업공개(IPO) 관련 전문가 양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등록을 준비하는 IT기업들이 단시간 안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IR인력 확충 등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IPO를 위한 인력 확보 등을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CEO, 영업 직원 등 관련 없는 직원들까지 IPO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IPO 담당자는 “대부분 영세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 등의 지원은 다소 미흡한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 상황도 자금조달에만 연연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