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대폭적인 손질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이기주 과장은 27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흐름에 맞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 명칭 자체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법 명칭과 법령 등 세부조항까지 개폐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완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통신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령의 경우 ‘통신사업법’ 등의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법명의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정보기술(IT)의 발전추세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각종 법령 정비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