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설비 갖출땐 기간통신

정통부 통신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 마련

 인터넷전화(VoIP), 무선 근거리통신망(LAN), 위성 디지털오디오방송(DAB),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사업자가 회선설비를 갖추면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새로운 주파수 할당을 통한 사업허가 등 진입규제를 받게 되며 사업자들은 출연금 납부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품질 개선, 통계보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를 반영한 이같은 계획은 DMC를 비롯한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결과가 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이견 조율도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통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등 통신시장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개선방안을 놓고 이날 학계·연구기관·통신사업자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으며 3분기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분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기간통신사업을 음성통신에 국한한 현 전기통신서비스 분류 기준을 △음성·데이터 전송, 전용회선과 같이 정보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 없이 전송하는 전송서비스와 △정보를 가공해 전달하는 정보서비스로 변경했다.

 따라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갖추고 전송서비스 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특정 구내에 설비를 설치하거나 빌려 전송 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정보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신고만 하면 된다.

 서버·라우터·패킷교환기·프레임릴레이·게이트웨이 등 인터넷 또는 데이터전송을 위한 장비도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시켜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인터넷망(IP망), 데이터망(패킷망·프레임릴레이망·ATM망 등)은 전기통신회선설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현 분류체계로는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VoIP서비스는 직접 IP망을 구축해 서비스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으로 설비를 임차하면 현행대로 별정통신사업으로 분류된다.

 DMC는 스스로 회선설비를 보유했는지 여부와 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 여부에 따라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으로 세분된다. 또 진입규제가 없었던 무선랜서비스와 위성DAB를 통한 통신서비스도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이밖에 기존 통신사업자(MNO)로부터 망의 일부를 구입해 자신의 브랜드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기주 정보통신기획과장은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추세로 음성이냐 데이터냐를 기준으로 구분해 오던 통신역무와 사업자 분류의 의미는 없어졌으며 통신망 보유 여부가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경과 규정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