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로 규정한 ‘불온통신’의 개념이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같이 구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결정이 단속 자체를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법 규정에 준해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제한 내용을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엔 청소년보호법을, 불법정보엔 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정보는 형법, 선거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음란물, 명예훼손, 상대방 비방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징집거부와 동성애 같이 가치판단이 모호한 내용은 불온통신의 내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 전문가·학계 등에 자문해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에 올렸다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글이 삭제되고 통신망 이용이 한달간 정지된 김모씨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법조항에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해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개념과 동어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행정 입법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