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안 확정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기준안을 확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게임물은 3개월의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오는 9월 30일까지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된다.

 문화부와 영등위는 이를 위해 오는 4일 업계의 이해증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온라인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 요령을 설명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사전 등급분류제가 온라인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패치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PK(Player Killing)의 경우도 폭력성의 범주에 넣어 폭력효과가 발생한다고 평가될 때만 검토 대상으로 고려키로 하는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당초 기준안과 달라진 내용=문화부와 영등위가 이번에 확정한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기준은 패치의 범위 및 PK와 폭력성·음란성·사행성 등의 부분에서 기존에 제시한 기준안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재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패치의 범위를 기존에는 아이템의 추가나 그래픽·사운드의 수정까지 포함한 콘텐츠 패치 모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확정한 기준에서는 맵·에피소드·존·서버·월드 등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해 게임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될 경우에 한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사행성 등이 가미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PK의 경우 당초 제시한 기준안의 경우 게임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보다는 PK 규제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비춰진 점을 감안해 PK가 폭력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평가될 때만 등급분류상의 검토대상으로 고려키로 하는 등 업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폭력성과 음란성 부분도 기존안의 경우 게임과 다른 영상매체물이 갖는 차이를 적확하게 평가하지 못해 다른 콘텐츠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게임의 속성이 주체적 경험이라는 측면을 감안, 주체적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폭력성과 음란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간접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콘텐츠에 적용하는 수준에 맞췄다.

 사행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환금성’을 완전히 배제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층에게 카드게임류를 허용키로 한 것도 당초 제시했던 기준안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이다.

 등급분류 신청시기도 기존 클로즈드베타서비스에서 오픈베타서비스로 변경했다. 하지만 클로즈드베타서비스의 경우도 테스트 대상인원이 1000명 이상이거나 테스트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했다.

 ◇등급분류 대상과 절차=사전 등급분류가 가능한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게임과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수입되는 게임물 및 문화부 장관이 사행성·선정성·폭력성이 없는 게임으로 인정한 게임물 등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패치의 경우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된 경우에 한해 수정 전후 7일 이내에 수정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등급분류 업무는 7일 이내에 처리된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초기화면 우측 상단에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