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리스` 저작권 분쟁 조심하라

 게임 ‘테트리스’의 원저작권자인 미국의 더테트리스컴퍼니가 국내 게임업체 2곳을 판권계약 우선협상 상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테트리스’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테트리스컴퍼니 국내 에이전시인 법무법인 대유(대표 전원)는 최근 더테트리스컴퍼니가 국내 테트리스 공식 라이선스 업체로 모바일 다운로드 게임업체 1곳과 온라인 게임업체 1곳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1일 밝혔다.

 대유의 박준오 변호사는 “더테트리스컴퍼니의 요청으로 협상 대상업체와 계약금·계약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1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더테트리스컴퍼니는 에이전시인 대유를 통해 이들 업체와 구체적인 라이선스 계약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큰 이견이 없는 한 이르면 이달초에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특히 국내 공식 라이선스 업체가 선정되면 더테트리스컴퍼니는 대유를 통해 공식 계약없이 테트리스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 위반혐의로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테트리스 저작권 분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테트리스를 이용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30여개에 달한다.

 더테트리스컴퍼니측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국내 한 업체와 독점 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유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국내 게임업체들의 협상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국내 모바일 및 온라인 게임업체 13곳이 대유측을 통해 더테트리스컴퍼니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