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대비 승강기업계 인증 수요 급증 산업기술시험원 바빠졌다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으로 승강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원장 강윤관)이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업무를 대폭 강화한다.

 KTL은 유럽에 거점을 둔 승강기 분야 국제인증기관 DNV와 ‘CE마크 인증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승강기 부품에 관한 해외 인증업무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DNV와 KTL이 체결한 ‘승강기 부품 CE마크 인증에 관한 상호협정’은 KTL이 실시한 인증시험 결과를 DNV가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은 CE마크 획득을 위한 막대한 경비와 인증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미 국내 최대 승강기 제조업체인 LGOTIS와 19개 품목의 승강기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CE마크 인증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CE마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지원사업을 중소 승강기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KTL은 또 PL법 시행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에 대한 국내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KTL 고유인증체제인 K마크에 대한 승강기 인증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KTL은 현재 50여개 승강기 부품제조사로부터 80여개 품목의 승강기 부품에 대한 K마크 인증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KTL 승강설비팀 강인구 팀장은 “승강기 제조업체 및 부품제조업체는 KTL의 승강기 및 부품인증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국제규격을 준수한다는 공인을 얻어 PL법 실시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이 용이해졌다”며 “특히 승강기업계는 KTL과 협력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선진국의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