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한봉조)는 금융정보제공 벤처기업인 디피지의 임원 3명을 불법 해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와이즈에프엔이 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가치평가시스템 개발’의 후속작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리서치센터 종합시스템 개발 계약’을 인맥을 활용,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인 와이즈에프엔에서 퇴사하면서 이 회사의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해킹, 그 DB를 도용하고 이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개작해 활용했다.
실제 이들은 퇴사 직전 부정접속을 위한 ‘research.asp’ 프로그램을 서버에 심어놨으며 이후 DB를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1000여회 접속해 그 DB를 사용했다.
또 퇴사 시 와이즈에프엔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밸류와이즈·에셋와이즈 등의 실행파일 및 소스코드를 복제해 갖고 나와 미래에셋증권의 요청에 맞도록 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수사부의 남상봉 검사는 “지금까지 해킹범행은 주로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외부자 소행이거나 내부자라 하더라도 퇴사 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이미 갖고 있던 접속 ID 등을 이용해 자료 훼손을 하는 것에 그친 데 반해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전계획된 지능적 범죄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