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업공개를 위해서는 언제부터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범위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에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 되기 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요건을 보면 외형요건 중 하나로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등록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이라면 협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직전사업연도에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설립 초기에는 외형이 작고 직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회계사무소에서 외부기장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및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종 재무수치와 관련된 증빙이 불비한 경우가 많고 기업회계기준보다 세무 쪽에 치중한 회계처리가 이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로 회계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회사가 예상한 재무수치가 외부감사 후 틀어지게 돼 당초 등록계획을 연기하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한정의견이라는 것은 회사가 회계처리 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범위가 제한돼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경우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을 제외하고는’라고 표시해 한정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최초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수치 중 기초잔액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감사인이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협회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적어도 기업공개 신청 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권업협회에서 코스닥등록 심사 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기업 내부정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공개심사 시 문제될 수 있는 점들을 사전에 정비하는 관점에서도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kbhong@etnews.co.kr
<도움말=이용상 위드유 컨설팅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