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 콘텐츠를 구입할 때 많이 이용하는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ARS의 후불식 전화결제에 대해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사용제한이나 이용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청소년의 무분별한 후불식 전화결제 이용으로 인한 과다요금으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불식 전화결제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전화 ARS를 통해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자녀의 사용을 아예 차단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업체별로 총결제금액만 고지하던 것을 요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요금고지서에 콘텐츠제공업체와 이용금액, 이용시기를 반드시 표시하고 고지서 외에 해당업체 홈페이지나 무료전화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후불식 전화결제요금의 과다청구나 오류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기간에는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중 요금 미납·체납을 이유로 한 통화서비스 중단이나 신용불량신고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