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공인인증 도입이 권고 수준에서 사실상 강제사항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인인증 연내도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번주중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권고안에서 드러날 도입시기와 권고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공인인증 도입에 따른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는 일단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이 지난번 증권사 재해복구센터의 경우처럼 상당한 강제성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문구 자체는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이지만 증권사 경영평가시 IT부문에 공인인증 도입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강제조항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투자비 때문에 강요하기가 다소 조심스러웠던 재해복구센터 구축권고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이 가능한 것은 공인인증제도의 활성화 여부가 오는 10월부터 완전가동되는 정부의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등 전자정부 성패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300만∼4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한 증권업계의 공인인증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현재 공인인증 도입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도입에 따른 후속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수백만 고객에게 한꺼번에 공인인증을 발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고객의 불편함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어차피 공인인증은 국가적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상, 모든 책임을 증권사나 고객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정부가 공인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공인인증 사용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우려되는 속도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로그인시에만 인증절차를 밟고 나머지 거래는 이를 근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증권거래 공인인증을 굳이 강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어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고안의 수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김인석 실장은 “내부결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문구와 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증권전산이 주최한 증권사 전산실장 대상 공인인증 현황설명회에서 연내 도입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