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KITAL 국제 심포지움 발표 요지

사진; 기술과 법 연구소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T와 엔터테인먼트 법’이라는 주제로 제9회 KITAL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미·일 7명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교수들이 강연자로 나서 IT 발달로 나타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엔터테인먼트 계약과 분쟁 등 주요 이슈들을 총정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기술과법연구소(이사장 안영옥)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한 제9회 KITAL 국제심포지엄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IT와 엔터테인먼트 법(IT & Entertainment Law)’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미·일 3개국에서 7명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해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및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해결 방법, 해외진출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디지털콘텐츠의 법적보호(손경한 변호사)=디지털콘텐츠의 보호는 집중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규발명과 창작성의 보호요건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을 통해 대가징수를 하는 쪽으로 권리보호의 방향이 정해지고, 권리침해자에 대하여도 사법적 제제보다는 사적 계약을 통한 정보의 사용제한 또는 배제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걸맞은 신지적재산권 또는 정보재산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체계를 이론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에 정보관리기구, 정보거래기구, 분쟁해결기구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IT중심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사업자의 책임(머린 도니 변호사)=웹사이트에 관한 권리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기존의 저작물과 그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기존의 라이선스에 의한 저작물 사용이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접하고 있다. 권리범위의 해석문제에서 우선적으로 라이선스계약의 문구와 그 내용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기존의 라이선스계약상의 저작물을 온라인이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자와 라이선스간 새로운 분쟁을 야기한다.

 ◇엔터테인먼트 계약(후쿠이켄사쿠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엔터테인먼트 계약에는 라이선스 계약·서비스 계약·공동사업 계약·투자 계약 등의 타입이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콘텐츠에 이용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계약으로 선불금·로열티·옵션 및 라이선스 권리의 종류 등 세세한 계약조항을 둘러싸고 교섭이 이루어진다. 서비스 계약은 상대방에게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의무를 갖게 하는 타입의 계약이다. 콘서트출연계약·무대공연계약·스포츠흥업계약·영화, TV, CM 등의 출연계약·음반회사가 아티스트와 맺는 리코딩계약·각종 전속계약·이벤트의 스태프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계약은 공동제작, 공연·스포츠행사의 공동주최 등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서로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의무를 지는 계약이며 투자 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하는 사업을 위해 다른 한쪽이 자금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투자에 대한 리턴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의 배당이 된다. 국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준거법와 재판관할 또는 중재지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 교섭포인트가 된다. 계약 초기에 양방의 기본적인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주고받는 ‘딜메모’의 체결 타이밍도 중요하다. 딜메모는 기본적인 조건만이 기재되지만 정식계약이 맺어지기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데다 일단 서명하면 변경이 대단히 어렵지만 이를 공평하게 작성하면 추후 정식계약 교섭도 매우 쉬워지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해외진출 방안(김순석 광주대 교수)=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국가별로 고유한 문화와 민족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어 시장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상품보다는 서비스 쪽에 비중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의 철폐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 채널인 WTO 서비스협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화·방송·음반·게임 등의 분야에 대해 이들 국가가 어느 정도의 양허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진입장벽을 집중적으로 협상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U는 WTO상의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와 용역에 대해 부과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내년 7월부터 부과키로 했다. EU는 특히 그동안 공급자 소재지에서 부과하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지를 소비자 소재지로 변경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럽에 전자책·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유럽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또 디지털 형태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수출은 현재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외무역법·무역거래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을 비롯해 외국환거래법·관세법·수출보험법·전자거래기본법 등의 법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수출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