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출입업체가 은행 토요휴무로 수출환어음 네고(Negotiation)를 못한 경우 환가료 등 외환수수료를 우대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공식발송한 ‘토요일 수출환어음 한시적 매입 건의’에 대한 회신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은행권 토요휴무는 예정대로 오는 6일부터 시행하는 대신 외환수수료를 우대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문을 닫아 부득불 월요일에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업체는 거래은행에 선적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환가료율 등을 할인받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