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비즈니스 환경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가지 분쟁 소지도 많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2일 기술과법연구소(KITAL)가 주최하고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전자신문 등이 후원한 제9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 강연차 내한한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후쿠이 켄사쿠씨는 “엔터테인먼트법은 아직 체계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아 여러가지 분쟁 소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전문 법조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법 전문 변호사가 1000여명, 일본의 경우 10분의 1 수준인 10여명에 불과하다”며 “엔터테인먼트법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관련 분쟁이 최근 들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다 일반 계약과 달리 분야와 종사자의 성격에 따라 법의 내용과 적용이 확연히 달라지는 등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주로 저작권 문제, 계약의 해석, 초상권 침해 등을 놓고 각종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복잡한 사안으로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나라마다 문화적 환경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으면 국제적 분쟁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후쿠이 변호사는 이같은 분쟁을 해소하고 법체계를 하루 빨리 재정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할 것을 강조했다.
“법적 분쟁은 산업발전에 도움이 안되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와 법 모두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룰과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일어나 계약분쟁 등 법적 문제도 빠르게 해결됩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